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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4 2016고정10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자동화 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거나,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4. 15.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삼진산업에 공급 가액 408,900,000원 상당의 ‘35611-01300 외 조립지그 12건’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 주식회사 삼진산업 ’에 공급 가액 408,900,000원 상당의 ‘35611-01300 외 조립지그 12건’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 25. 경 김 천 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 주식회사 삼진산업 ’에 공급 가액 408,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5. 경 김 천 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4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 주식회사 삼진산업 ’에 공급 가액 408,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