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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0 2017가단3316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피고가 소유한 동해시 C 대 2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위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없으며, 누수가 있으면 책임지고 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확인되었음에도 위 약정에 따라 누수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여 합의해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청구권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