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G’ 모텔을 인수 ㆍ 운영할 것이고, 빌려 준 계약금은 모텔 인수 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모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4,200,000원, 같은 해
3. 5. 위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 내역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지불 각서,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 과거 고소사건 피해자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E’ 주점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임대차 계약서 및 미납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주요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