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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7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4:5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남, 17세)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로 박치기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 손에 쥐고 라이터의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내리 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