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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나465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주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1. 28.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6. 27. 사임하였고, 2012. 1. 17. 현 대표이사인 E이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경 당시 D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 회사로부터 탁주 전처리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자 공사대금 7,660만 원의 견적서를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7,7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구두로 위 설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1. 3. 2.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합계 2,100만 원 원고는 2,000만 원은 계좌로, 100만 원은 남편인 F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1. 3.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3. 2.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공사대금 2억 3,500만 원으로 정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던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E로 변경된 후인 2012. 10. 25. 다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25.경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총 계약금액 : 7,700만 원(공급가액 7,000만 원 부가세 700만 원)

1.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 2,800만 원, 2012. 10. 15. 잔 금 : 4,200만 원, 2013. 3. 25. 2. 공사기간 2012. 10. 25.부터 2013. 3. 25.까지.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2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