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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3가합1171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차임수령 등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B과 피고는 나대지이던 이 사건 토지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건축비를 집행하여 2010. 11.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허가없이 이 사건 건물에 잇대어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조립식 판넬구조 단층건물 102㎡를 무단 증축하였다(이하 ‘무단증축부분’이라 한다

). 한편, 원고 A는 2011.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0. 12. 15.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없고, 임대차기간은 2010. 12. 15.부터 2015. 12. 15.까지, 차임은 월 200만원부터 순차적으로 월 700만원까지 증액(2011. 5.까지는 월 200만원, 2011. 6.~ 2011. 12.은 월 500만원, 2012. 1.부터는 월 700만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무단증축부본 포함)에서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지급 1) 원고 B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개업 초기에 해당하는 2010. 12. 15.부터 2011. 3. 14.까지의 차임을 면제해주었다.

2 피고는 차임으로 2011. 3. 1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