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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5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508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주식회사 E(F)의 부매니저로서, ‘G'란 아이디로 인터넷 카페 ‘F’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 회원인 피해자 H, I, J, K, L, M에게 “회원들이 200만 원씩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제 투자를 하여 그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투자기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겠으며, 3개월 마다 매도를 하여 그 수익금을 원금에 적립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2. 9. 13.,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9. 14., 피해자 M으로부터 2012. 9. 14.,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0. 15.,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10. 16.,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10. 16. 각 200만 원씩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이 매수하여 손실 난 주식 종목을 청산하여 그 돈을 나에게 맡기면 주식을 운용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두세달만에 25%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1,000만 원, 2013. 2. 27. 2,000만 원, 2013. 3. 8. 1,000만 원, 2013. 3. 12. 1,000만 원, 2013. 3. 19. 1,000만 원, 2013. 4. 10. 1,000만 원을 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