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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다28107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보충 상고이유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수령을 위임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를 포함한 매수인들이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B, 선정자 C, F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더불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원칙, 민사소송규칙 제11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49조를 위반하거나 판결 이유에 판단이 모순되는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수수한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47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와 소외 G, H 이하 ‘원고 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