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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8771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 2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 공제차량 C(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 한다) D(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일시 2019. 2. 15. 06:30 경 장소 부천시 고강동 봉 오대로 노상( 이하 ‘ 이 사건 사고장소 ’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3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드레일과 1차 충돌( 이하 ‘ 선 행사고’ 라 한다) 후 갓길에 정차 중인 상황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갓길로 미끄러지면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원고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보험 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5,544,2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자기 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3. 26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 을 제 1~3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로 주행하다가 당시 빙판길에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선행사고가 일어나 갓길에 멈춰 서게 되었는데, 원고차량 후방에서 같은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위와 같은 상태의 원고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피고차량 역시 미끄러지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② 한편 선행사고는 원고차량이 가드레일을 경미하게 접촉한 정도로서 원고차량 수리비 중 선행사고로 인한 부분은 57,720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