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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22. 22:50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로얄 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전방 삼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약 1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