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19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4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7. 3. 21: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휴지, 고무장갑, 쓰레기 등을 모아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이를 발견한 D이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하여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가 종업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8. 8. 19. 22: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로 65-1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09:10 경 위 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책, 옷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관하여),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A 촬영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