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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17964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2두1796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2누7099 판결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에 따라 그 개정 법률의 시행 전날인 2009. 10. 31.까지는 주식회사 전주방송(이하 '전주방송'이라 한다) 주식 총수의 40%를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2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9. 11. 1.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일인 2011. 10. 28. 당시에는 위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2009. 11. 1.부터라도 2010. 7. 3.까지 약 8개월 정도 주식을 취득할 시간이 있었고, 또 구 공정거래법 소정의 지주회사인 원고가 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구 공정거래법 소정의 자회사인 전주방송의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 보유 금지'라는 주식보유기준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주식의 추가 취득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유 주식의 매각, 주권상장, 자사주의 이익소각 등 여러 방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유예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두78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Ⅲ.2.나.(1).(가)항이 정하는 지주회사행위제한 규정 위반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위 고시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