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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47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스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낭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벽돌 사진, 각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