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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29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7:20경 서울 중구 황학동 106-1 신당역에서 출발하여 마포구 대흥동 이대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53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추 수부 염좌 등의 상해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