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8. 23:30경 김해시 B모텔 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C(여, 48세)가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서 있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김해시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로 자고 있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음부가 드러나도록 아래 방향에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근접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및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