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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561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화성시 D 현장에서 내부굴착 작업 등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24.경 위 현장에 도착하는 철근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58세)이 F 11톤 화물차에 싣고 온 약 2톤의 철근 다발을 하역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 다발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와 같이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철근 등의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지시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작업자로 하여금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작업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굴삭기로 철근을 밀어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철근이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잘 살펴 굴삭기 조작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차량용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굴삭기로 철근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위 화물차에 적재된 철근 다발의 양 끝부분을 차례로 밀어 화물차 아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 다발의 한쪽 끝부분이 피해자의 옷에 걸려 피해자를 적재함 아래로 떨어뜨렸고, 떨어진 피해자의 오른팔 위로 철근 다발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