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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누58368

강등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제 6 면 4 행 ’ 저질렀다.

‘ 다음에 『 비 위행위의 일시가 23:18 심야이고, 피해자가 16세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며, 비위행위의 내용이 피해자를 따라 같이 걸어가면서 성적 발언을 하고 왼쪽 팔에 팔짱을 끼며 손을 5-6 회 잡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를 추가한다.

제 6 면 5 행 다음에 『 세무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노덕성이 요구되고 세무공무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세무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를 추가한다.

제 6 면 10-12 행을 『 지 의무 위반의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 임- 강등의 징계를 하고,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 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는 약하거나 그 이상이고 고의 나 그에 가까운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해임- 강등의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 로 고친다.

제 6 면 20 행 다음에 『 마)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므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에도 이러한 유형의 비위행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