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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단25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7:30 경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등 사진

1. 압수된 증제 1호(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몰수하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한 채 배우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