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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합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주안식구파’의 범죄단체성] ‘주안식구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시장 일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주안파’, ‘봉재파’, ‘재수파’의 폭력조직원들이 E과 F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E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결집하게 되었다.

‘주안식구파’는 ①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며, 주로 인천 태생 폭력성향이 강한 우범자 및 청소년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거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생활근거지ㆍ사업장ㆍ선후배 관계 등을 이유로 주안식구파로의 이적을 원하는 경우 또는 주안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이적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면서, 조직의 기여정도ㆍ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②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다른 조직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타 조직과 싸움이 발생하면 바로 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