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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2007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남양주시 E 잡종지 820㎡(이하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과 면적만 기재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78. 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1994. 12. 27. E 608㎡와 L 212㎡로 분할되었고, E 608㎡는 2016. 1. 22. E 542㎡와 F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95. 2. 24. 원고와 사이에, L 212㎡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체결하였고, 1995. 3. 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1995년경 G우회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L 212㎡와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도로 포장을 하였다.

그때부터 L 212㎡와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2.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체결하였고, 2016.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한 임료 수준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6. 3. 7.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인 22,493,126원(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