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6고정5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 27.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함부로 위임인 란에 “C (D),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파 놓은 “C” 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소송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목포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 하도록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위조된 소송 위임장, 피해자가 작성한 소송 위임장, 소송 진행 내용, 소송 관련 조정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