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6. 17: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폐질환 치료약 캡슐의 내용물을 버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은 다음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6:4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 부근부터 같은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양성), 마약감정서(모발-양성)
1. 면허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