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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1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953,210원 및 그중 152,654,280원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쌍인상호신용금고가 1999. 5. 7. 피고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최종적으로 소외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중 2011. 6. 20. 기준 미회수 대출원리금 합계 590,953,210원(= 원금 잔액 152,654,280원 지연손해금 438,298,930원) 및 그중 원금 잔액인 위 152,654,280원에 대한 최종이자계산일 다음 날인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서 정한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기준일 2011.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1. 6. 20.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위 438,298,93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11.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정한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