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파주시 F 소재 8층 규모의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점포에서 ‘K’라는 상호로 실내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5층 L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M’이라는 상호로 점포(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광고를 위해 건물 외벽의 3층 벽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외에 건물 외벽의 3층 모서리 부분에도 돌출 간판(이하 ‘돌출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 C이 2018. 3.경 L호에 입점하면서 원고의 돌출 간판 자리에 피고 점포의 광고를 위한 돌출 간판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돌출 간판을 피고 점포의 간판으로 교체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피고회사와 피고 C이 무단으로 원고의 돌출 간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 점포의 돌출 간판을 설치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돌출 간판 재설치 비용 1,232,000원, ② 돌출 간판 교체 이후 매출이익 감소로 인한 이 사건 점포의 영업손실액 8,945,000원(= 월 4,472,500원 × 2개월) 합계 10,1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6.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23일에 영업손실액 상당액인 월 4,472,5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의 돌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