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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59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피해자 C(80세)과 장기를 두다가 피해자가 한 수 물리겠다면서 장기알을 옮긴 일로 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위협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을 가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할 정도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