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4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12: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전용계좌에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 주면 통장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각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