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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09 2016고단3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9. 11. 18:2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8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성남시 분당구 H 주민센터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I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0,76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날 19:05 경 성남시 분당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도로변에 있는 J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을 구입하여 먹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뒤따라 들어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컵 라면을 먹었고,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들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휴대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지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편의점 뒷문을 통하여 건물 주차장 입구로 도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들을 붙잡자 피해자를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목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