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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5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0. 12. 6.부터 운전직으로 근로하다

2012. 5. 26.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일부 1,761,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 검사는 공소장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된다.

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9. 1.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