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고합46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29. 05:00 경부터 07:00 경 사이 대전 서구 B 빌라 C 호에서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와 브래지어가 가슴 위까지 올라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관련),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관련)

1. 각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결과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범행 현장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