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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5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스마트시티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년경 홍콩계 투자회사인 E를 설립한 공소외 F와 함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G의 기술을 도입하여 H단지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투자유치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위 E는 홍콩계 투자회사로 가장하였을 뿐 실제 위 사업을 위한 외국의 자본투자가 전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들 또한 직접 투자할 만한 자산이 없어 위 투자사업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차용하는 것 외에 달리 그 투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위 사업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사업 추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 2개월 안에 다른 업체 등의 투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스마트시티의 주식 또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하순경 용인시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서울 강남구 J 사무실 임차비용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30.경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431동 602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월 3부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