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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가단81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일대 16.142.6㎡를 정비구역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 24.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07㎡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15. 2. 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부천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6. 10. 31.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6. 12. 15.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9. 19. 원고로부터 수용보상금 전액에 해당하는 479,598,650원(토지 보상금 403,153,500원 영업 보상금 76,4455,150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는데도 현금 청산을 위한 협의절차나 수용재결절차도 거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협의절차 또는 수용재결절차 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