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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뒤통수를 4~5회 밟고 이마 부위를 1회 차 오른쪽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