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 09:00경부터 2014. 04. 29. 14:4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2층 201호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일반게임물인 '황금포커성’45대와 '매직캐슬' 2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동 게임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하단의 좌측에 'BANK'창에 적립이 되고 이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원점당 10,000원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재이용권의 기재된 10,000점 포인트에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투입구에 넣어주어 손님들이 다시 할수 있게 함으로 써 위 재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재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들 자술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