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케이디 원 및 G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좌 내역과 일치하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는 모두 피고인이 해당 업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각 부분에 관하여 발급된 세금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합계표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금 계산서 및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 관련 증빙 서류에 위 플라스틱 스크랩의 매입처라고 기재한 자들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플라스틱 스크랩 공급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I, H의 연락처, 인적 사항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여 경험칙 상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스크랩의 매입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설명하는 거래방식은 통상적인 거래방식 및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출처와의 거래 관련 주문서 및 발 주서, 물품 운송에 관한 서류 및 재고에 관한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거래처에서는 피고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