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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13 2019가단2003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84,067,015원 및 그중 29,182...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84,067,015원 및 그중 29,182,670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D는 56,044,676원 및 그중 19,455,113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