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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16 2017고정2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B 주식회사 생산과장으로 C 공사현장에 공급할 레미콘 제조, 배합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B 주식회사는 의성군 수로부터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폐수 60 톤/ 일을 전량 레미콘 제조과정에 재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폐수 배출시설 설치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 신고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위 C 공사현장 내 크랴샤 장( 돌 깨는 곳) 건설 폐기물 임시 야적장에 인근 주민들 로부터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폐수처리장 저장조 내에 보관 중이 던 폐수를 레미콘 차량 믹서기 내에 담아 2회에 걸쳐 배출 허용기준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76.6mg /L( 기준치 50 이하), 부유물질 (SS) 1956.0mg /L( 기준치 40 이하), 노 말 헥산 추출물질( 광유) 1.9mg /L( 기준치 1 이하), PH 10.9mg /L( 기준치 5.8-8 .6 )를 초과한 폐수 약 10㎥ 상당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 인의 위 회사 생산과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선고유예할 형 벌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