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2.06 2016구합7155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급인정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그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6. 1.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2015. 3. 11.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각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아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부터 2015. 3.까지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로 합계 3,021,71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매달 피고에게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은 2012. 12. 26.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원고는 개인사업자이나 2012년부터 사업소득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아들이 직장가입자가 된 때부터 아들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년 11월경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원고에게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때부터 원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원고 아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2013년 11월에 소급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지역가입자임을 전제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