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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16 2017고단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25』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 14:00 경 대전 유성구 유성 온천 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 통 장,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및 인터넷 뱅킹 OTP 보안카드를 양도 대금 15만원, 하루 사용료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수령하고 2016. 10. 5. 16:00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 톰 브라운 가 디 건 1개를 80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한 뒤 그 대금 83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 15:4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00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6. 10. 6. 15:50 경 대전 유성구 온천 1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뒤,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1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서 피고인이 올린 게시 글을 통해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