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05. 12.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5. 1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51,160,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88,182,65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E 계좌 거래내역 등
1. 은행별 출금내역 등
1. 등기부등본
1. 판결서
1. 변호인 의견서(피의자측) - 인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전표내역 등, 부국증권계좌 조회표 등, 지로통지서 등, 고소인 회사 수입통관 내역 등, 거래내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시티은행 계좌내역, 각서, 통장잔액인계현황, 사실확인서 등, 등기권리증, 송금확인증
1. 의견서(고소인 측) - (주) E 계좌 내역공사도급계약서, 대금결제내역
1. 고소인 증거자료 추가제출 - 수입개설 및 조건변경 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 2004. 1. 1., 2005. 1. 31.(주) E 해외송금건, 2004년, 2005년 현금출납장
1. 수사보고(장부확인에 대함)
1. 수사보고(거래내역증명서 등 사본 첨부) - 거래내역 증명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1. 수사보고((주)E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구입내역 등 첨부) - 부동산구입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1. 수사보고(여신원장 조회 첨부) - 여신원장조회
1. 수사보고 현금출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