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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9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2006.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82172호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 1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2006.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2006.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