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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2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0.부터 2017. 11. 28.까지 강원 대학교병원에서 ‘ 알코올성 간 질환’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8. 4. 17. ‘ 정신 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를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각 범행 일로부터 한 달 이상 전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진단내용에 의하더라도 정신병적 증상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