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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58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와 사귀다 2017. 5. 초순경 헤어졌고, 2017. 5. 28. 피해자와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 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헤어지면서 “ 다시 사귀고 싶다” 고 이야기를 하였고 “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 ”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만나줄 때까지 찾아올 거야 ”라고 크게 말을 하며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밤늦게 시끄럽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문을 연 피해자에게 “ 계속 만나자. 나랑 한번 자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 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의 피해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고인 모친 편지 사본, 피고인과 고소인 G 대화 내용 인쇄물, 고소인과 F G 대화 내용 인쇄물

1. 감정 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