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27.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1. 1. 13.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후 2001. 2. 5. B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하였다.
나. C위원회(이하 ‘C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의 지하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대인인 원고가 상가의 다른 임대인들로부터 실제로는 소송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위 상가의 보증금 및 임료 지급청구 소송과 추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진행한 것은 선정당사자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29조(변호사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8. 22. 원고에게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선정자들인 다른 임대인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임대인으로서 당사자의 지위에서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사건을 전제로 한 변호사법상의 위임장 제출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제대로 된 조사과정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