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7나2003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지 않았다.

(1)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잔금 지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현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해제를 위한 적법한 이행 최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12. 31.’까지는 물론이고 그 후로도 피고의 거듭된 최고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② 2014년 7월 중순경 피고로부터'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몰취하겠다.

'는 취지의 최종 통고서(을 제13호증)를 받게 되자

7. 28. '8월 한 달 동안만 참아주면 일시불로 13억 원을 사채를 빌려서라도 지급하겠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자격도 없다.

깨끗이 포기하겠다.

'는 내용이 담긴 최종 답변서(을 제14호증)를 피고에게 보냈으면서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원고가 2014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3. 1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