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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9 2013고합128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한식 목조 지상 1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8. 13: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하여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 매트리스 위의 이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거쳐 연면적 25.69제곱미터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단독주택 1동 및 피해자 소유인 가재도구 등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되는 위험한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