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나2037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3면 제9행 내지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3호증의 1, 5, 6, 7, 8, 9,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58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 AB 등은 2008. 2.경 F저축은행 사옥에서 M라는 명칭의 갤러리를 설립운영하는 소위 ‘문화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M 갤러리의 운영을 피고에게 맡기기로 한 사실, 하지만 피고가 A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G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AB의 아들이어서 피고에 대한 미술품 구입자금 명목 대출이 대주주의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자 F저축은행의 홍보실장인 CA의 명의를 빌려 CA으로 하여금 M 갤러리의 대표로 등록하게 한 후 CA을 통해 실행되는 대출금을 피고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모한 사실, 이에 따라 CA과 피고 사이에 ‘CB갤러리 대표인 피고가 M 갤러리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관리운영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CA이 A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미술품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 피고는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위 M 갤러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실, 한편 M 갤러리가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실장인 CL에게 지시를 하여 CL가 A저축은행 등의 직원에게 사업내용을 보내면 그 직원이 K 등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은행에서 직접 M 갤러리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K, AB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