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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6 2017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주시 방면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조향 ㆍ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역 주행하다가, 차로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F( 여, 55세) 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26, 28, 29, 33번)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