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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388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548,776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C생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망원한강공원 선착장의 관리자이다.

나. 망인은 2016. 12. 14. 22:53경 서울 마포구 홍대 지역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져 택시와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23:38경 망원한강시민공원 입구 망원나들목을 지나서 한강시민공원 선착장 쪽으로 걸어내려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되었다.

다. 망인의 시신은 2016. 12. 21. 11:20경 망원한강시민공원 선착장 경사로가 물속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수심 3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원나들목 선착장은 매우 가파른 시멘트 경사로임에도 그 진입부분에 아무런 안전장치 또는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망인은 어두운 야간에 이 사건 경사로에서 실족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고, 이는 공공영조물인 선착장 경사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