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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8.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지구대 옆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사진 3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