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3 2020가단235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편무성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688㎡에 관하여 2018. 10.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편무성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688㎡에 관하여 2018. 10.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